법인 가상자산 거래 실명계좌 발급 허용…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한국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새로운 규제 변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significant한 변화를 예고했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이 조치는, 기존 법인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한다.
법적 변환의 배경: 기존 규제와 변화
금융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는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 인증이 완료된 계좌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금융당국의 지도 방침에 따라 은행들은 법인에 대하여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해왔기 때문에 법인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투자는 어려웠다. 이번 규제 변화는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규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단계적 승인 계획: 비영리 단체부터 산업 전반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중순에 열릴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인부터 먼저 허용하고,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일반 기업, 금융회사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기관이 기부받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가 민간은 물론 공공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와 2단계 법안 추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더불어 정부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을 다루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시행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법안은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고, 계약적 신용 요건, 밈코인 심사 기준 완화, 자율규제 개선, 첨단 포렌식 기술 도입 등 다각도로 규제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가 충족된 이후에 허용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시장 활성화와 함께 안정도 역시 중요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평가된다.
핀테크 규제 완화와 금융의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외에도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보유 지분 제한 규제를 기존 5%에서 15%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 변화는 금융지주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외 시장 반응: 성장 기대 속 제도 안정성 중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허용에 대해 코인 업계는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법인의 투자 참여는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암호화폐 현금화 가능성을 통해 추가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업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국제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 투자자 및 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 청사진
법인 가상자산 거래 실명계좌 발급 허용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매우 중대한 터닝포인트로 자리하며, 법인 참여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이번 변화로 더욱 성숙해지고,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과 제도적 개혁 속에서 미래의 한국 경제와 블록체인 산업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