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 상승… 실손보험 보장 축소된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대폭 상승하고 실손보험의 보장률이 줄어드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주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본인 부담률 95%로 상승
이번 개편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영양주사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들이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전환된 점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90%였던 본인 부담률이 95%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수치료 진료비가 10만 원일 경우 환자는 9만 5천 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5천 원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및 자율적 가격 산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에게는 다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체계 안정화와 의료의 본질적 기능 회복이 기대됩니다.
실손보험 보장률도 축소… 5세대 실손보험에 주목
이번 개혁안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률도 대폭 줄어든 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될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경증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연간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실손보험 개편은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는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자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 통제 및 미용·성형 목적 비급여 진료 제한
더불어 정부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중증 급여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별로 과다 진료와 가격 편차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진료 항목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 남용을 막고 의료비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또한,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병행할 경우, 급여 진료 역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규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적 필요와 무관한 비급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실행 방안 마련 예정
이번 개편안은 2025년 1월 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정책들은 건강보험 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중점 관리를 통해 공공의료의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를 포함한 많은 비급여 항목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이후 발표될 추가 실행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이용 환자들의 부담 증가 우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편으로 인해 환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노령층이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도수치료와 같은 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기에, 본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안정화하려는 긍정적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