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헌재 기각 결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통령 측이 제출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4일,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의 배경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하여 탄핵소추된 상태로, 이와 관련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기피신청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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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성향
정계선 재판관은 과거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해당 단체의 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그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이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배우자와의 관계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이며, 이 재단의 이사장은 국회가 구성한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측은 이해충돌 여부를 제기하며 정 재판관이 본 사건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음을 주장했다. -
인사청문회 발언
정계선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며, 법률적·사실적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통령 측은 이를 본 사안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요소로 보고 기피신청의 근거로 삼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날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 진행과 심판 과정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이해충돌 우려에 해당한다는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정 재판관의 과거 이력 및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이 심판의 독립성과 무관하며, 인사청문회 발언 또한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각 결정은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7명의 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며 만장일치로 내려졌다.
추가 절차와 대통령 측의 대응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피신청 외에도 헌법재판소에 다수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중에는 심판 대상 명확화 및 관련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변론 개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4일 오후,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기피신청의 기각 결론을 발표한 직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피신청 기각의 의미
이번 기피신청 기각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재판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잠정적으로 봉합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탄핵소추의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따라 대통령 측의 법적 전략과 재판부 내 여론의 형성 등 앞으로의 탄핵심판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헌정 질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은 계속해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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