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지난 2025년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게임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의 후속 조치로, 게임산업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새롭게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확률 정보의 정확한 공개가 중요시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허위 정보 제공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입증책임 전환으로 기업 책임 강화
이전까지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게임이용자가 손해 발생 사실과 게임사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새로운 법안에서는 입증책임이 게임물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물사업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게임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법적 공방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이용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도 변화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변론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던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게임산업 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설립
게임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한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설립될 예정입니다. 해당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운영되며, 게임이용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 구제를 도움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용자와 게임사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보다 건전한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법률 개정안은 게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피해 구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게임산업 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게임물사업자들은 법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게임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을 발휘함으로써,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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