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마감 및 지급 일정 발표
2024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최근 종료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관련 정보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 및 일반 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도 많은 국민들이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분 신청 마감 및 지급일정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지난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해당 신청분에 대해 국세청은 이를 심사한 후 9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에 해당한다.
신청이 완료된 상반기 소득 기준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에 해당하며, 하반기 지급 시에는 양 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지급액이 산정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2025년 6월 정산 과정에서 함께 지급된다.
신청 자격과 조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근로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소득 조건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재산 요건으로는 신청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후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한 후 신청 및 주의사항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을 놓친 대상자도 오는 12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늦은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설명된다.
또한, 허위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필요시 가산세(1일 22/100,000)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장려금은 신청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계좌 정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이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신청제 및 체납액 충당 제도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 기간 중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히 장려금 환급액은 체납액의 30% 한도로 충당 가능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신청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향후 지급 일정에 관심 높아
현재 많은 신청자들이 지급 일정 및 지급액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검색하며 관련된 논의가 뜨거운 상황이다. 특히 9월 지급예정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외에도, 하반기분 지급일인 2025년 3월과 종합 정산이 이뤄지는 2025년 6월 지급 일정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지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는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급액과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계층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사회적 관심과 혜택 확산을 위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계좌정보 확인 및 기한 후 신청과 같은 절차상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가 요구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