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설 명절 ‘노쇼’ 방지 위한 특단 조치 시행… 환불 위약금 2배 상향
명절 승차권 예약 이후 취소 없이 열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폭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2025년 설 명절 특별수송 기간(1월 24일~2월 2일)에 적용되며, 예약 단계부터 취소 및 환불 절차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노쇼’로 생기는 좌석 손실 연간 수십만 석… 명절마다 피해 커져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기간 동안 판매된 승차권 중 약 45.2%에 해당하는 225만 매가 반환되었고, 이 중 4.9%에 해당하는 약 24만 석은 재판매되지 못하고 운행됐다. 이는 수백만 명의 고객이 원하는 열차를 예약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명절 특성상 승차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빈자리는 고향을 찾는 많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하여 코레일은 ‘노쇼’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열차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환불 위약금 2배 상향… 책임감 있는 예매 장려
코레일은 고객들의 책임 있는 승차권 예매와 취소를 유도하기 위해 환불 위약금을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설 특별수송 기간 동안 적용되며, 열차 출발 시간에 근접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환불 위약금 조정 세부 사항
-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기본 위약금 400원
- 출발 1일 전까지: 운임 금액의 5%
-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 출발 당일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 출발 후 20분까지: 30%
예를 들어, 서울~부산 KTX 일반석 승차권(5만 9,800원)을 예로 들었을 때, 기존에는 출발 3시간 이내에 취소 시 약 6,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는 12,000원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를 통해 무책임한 취소와 ‘노쇼’를 줄이고 승차권이 필요한 다른 고객에게 이를 재판매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일정… 국민 편의 최우선
코레일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일정을 미리 공지하며, 고객들이 혼란 없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매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우선 예매 기간과 전 국민 예매 기간으로 나뉜다.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우선 예매: 1월 6일~7일
- 전 국민 예매: 1월 8일~9일
- 1월 8일: 경부, 경전, 동해, 대구·충북, 중부내륙, 경북선
- 1월 9일: 호남, 전라, 강릉, 장항, 중앙, 태백, 영동, 서해·경춘선
특히, 1월 8일과 9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민이 인터넷 및 전화 접수를 통해 예매를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고객의 원활한 예매 경험을 보조하기 위해 코레일은 예매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기 시간 축소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쇼’ 방지로 더 많은 국민이 열차 이용 가능
코레일은 이번 대책을 통해 승차권 예약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절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특히,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최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예약·환불 과정에서의 책임감을 높여 승차권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 특별 대책을 통해 노쇼 현상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레일의 이러한 조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명절 승차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열차 이용 고객들에게 차질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으로도 코레일의 대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됨으로써, 공공 교통 이용에 있어 한 단계 높은 책임 의식과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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