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 방안 발표…2025년 시행 목표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 변화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단계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해 투자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사실상 제한되었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기존 법인 가상자산 투자 제한… 실명계좌 제도 장벽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실명계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특금법에 명시적으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나, 은행들이 내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불허하는 실질적인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는 사실상 차단되어 왔다.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 허용… 금융위원회 구체적 계획 밝혀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논의할 ‘가상자산위원회’를 산하에 설립하고,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고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된 세부 방안을 포함해,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관리, 가상자산 상장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의 행위 규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할 예정이다.
추가 입법 및 규제 변화 예고
금융위원회는 이번 실명계좌 허용 정책 외에도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동시에 고려한 추가 법적 정비 계획을 언급했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을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사회적 신용 심사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환영과 우려… 신중한 접근 필요
가상자산 업계는 이 같은 정책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인의 투자가 허용될 경우, 시장 참여 주체가 다양해지고 자금 유입이 촉진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와 같은 고위험 상품의 도입에는 금융당국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 전환이 투기와 불투명한 투자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성급한 정책은 글로벌 규제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 정합성 강화의 필요성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금융위의 정책은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는 이미 다수의 법인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국내 또한 이를 반영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를 이루며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론: 가상자산 시장 성장의 새로운 국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변화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 및 성숙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투자가 허용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체계와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밝힌 단계적 접근과 신중한 정책 설계는 이같은 요구에 부합하는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 여부는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와 후속 입법 과정에 달려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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