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불교 승려 나나사라의 이슬람 모독 혐의 유죄 판결…9개월 징역형 선고
스리랑카의 저명한 불교 승려이자 종종 논란을 불러온 갈라고다테 나나사라(Galagodaatte Gnanasara)가 이슬람교에 대한 모독과 종교적 증오 조장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스리랑카에서 불교 승려가 이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드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혐의 배경과 법원 판결
이번 유죄 판결의 계기는 나나사라 승려가 2016년 한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데 있다. 이 발언으로 인해 그는 특정 종교를 겨냥한 혐오 발언으로 기소되었으며, 콜롬보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9개월 징역형과 1,500 스리랑카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한 달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스리랑카 헌법에 명시된 종교적 신념의 자유와 평등권을 재확인하며, 어떠한 종교적 단체나 개인도 혐오 발언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나나사라의 논란 많은 과거
이번 판결은 나나사라 승려의 오래된 논란에 또 하나의 사례로 추가됐다. 그는 과거에도 법적 문제와 혐의를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그는 실종된 정치 만평가의 아내를 협박한 혐의와 법정 모독죄로 인해 6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9개월 뒤 당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의 사면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또한, 그는 스리랑카 소수 민족인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으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 역시 항소 절차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나나사라 승려의 이러한 법적 문제들은 그의 사회적, 정치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끔 했다.
정치 및 사회적 역할
나나사라 승려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고타바야 라자팍사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2021년에는 라자팍사에 의해 종교 조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법 개혁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선임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나사라의 이 같은 임명은 그의 반(反)무슬림 선동 발언 경력 때문에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또한 신할리족 불교 민족주의 단체인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 BBS)의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이 단체는 2012년부터 무슬림 소수민족을 겨냥한 혐오 캠페인을 전개해 스리랑카 내 종교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나나사라 승려의 활동은 종교적 통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판결에 대한 반응
나나사라 승려의 최신 유죄 판결에 대한 스리랑카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소수자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혐오 발언을 억제하고 종교적 조화를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나나사라의 정치적 연줄과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장기적으로 그가 또다시 사면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시사점 및 중요성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사법부가 고위 종교 인사조차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불교 승려들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리랑카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스리랑카가 종교적 증오와 혐오 표현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스리랑카는 종교적 갈등과 분열의 해소라는 도전에 직면해왔으며, 종교적 조화를 위해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낮은 금액의 벌금과 함께 짧은 형량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나사라 승려에 대한 처리 과정은 법적 책임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으로 그의 항소 결과와 정치적 파급 효과가 어떠할지는 여전히 주목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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