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카카오톡 기반 내란선전 가짜뉴스 대응 방침 발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 혐의와 허위정보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2025년 1월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를 주장하는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는 전용기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포함됐다.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댓글,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는 형법상 내란선전죄에 해당하며, 단순 공유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특정 개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까지 고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전용기 의원의 발언 직후, 민주당의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메시징 앱인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콘텐츠의 감시 및 고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만들어낸 ‘카카오톡 검열’은 공산주의 정권을 연상시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며 이를 규탄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실질적인 계엄 상태를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조치를 비판했다.
내란선전죄의 법적 근거와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이 언급한 내란선전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형법 제90조다. 해당 조항은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내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허위 정보 유포와 내란선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허위 조작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민주 파출소’와 카카오톡플러스 친구 채널인 ‘허위 조작 정보 센터’도 운영 중이다. 해당 플랫폼은 접수된 제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내세우며 출범됐다.
정치적 분열과 자유의 경계
이번 사안은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국민의 사적 통신을 감시하고, 나아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위 정보일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검열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정보와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정과 헌법 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국민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임을 밝히며, 가짜뉴스 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표현의 자유 대 국가 안보, 쟁점은 어디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당 간의 갈등을 넘어,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의 경계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SNS와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떤 수준의 규제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외적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 또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지만, 과도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는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 및 정당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며 균형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가짜뉴스 단속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한편, 허위 정보로부터 국가와 헌법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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