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헌법재판소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접수된 후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피 신청 이유: 성향, 배우자 관계, 예단 논란
윤 대통령 측은 2025년 1월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계선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이다. 정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의 법률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배우자의 직업 문제가 거론되었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이사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다. 이는 재판관의 중립성과 이해 상충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근거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셋째, 본 사건과 관련된 예단 논란이다. 정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예단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로 거론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4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피 신청을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관의 성향, 배우자의 경력 등은 직접적인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각 결정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강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인 근거나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더욱이 이 결정이 “상식적인 판단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추가적인 이의제기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외에도 여러 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하며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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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개시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
윤 대통령 측은 심판 대상 사건이 탄핵 소추 청구서 내용으로 서면화돼야만 정당한 본격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 회의록이 형사소송법상 공문서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반드시 반대신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
헌법재판소가 별도의 절차 없이 5건의 변론기일을 연속적으로 지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된 점을 비판하며, 이는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의 향방
이번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오후에 시작됐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참석 여부와 전략에 대해 “향후 검토할 추가 증거 신청과 이번 변론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재판관에 대한 기피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적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향후 한국 정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과 결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응에 따라 긴 진통의 시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논란은 한국 사법 시스템과 정치적 신뢰에 중대한 시험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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