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정계선 기피신청…헌재는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된 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해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제기
2025년 1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이유로는 정 재판관의 진보적 성향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시됐다. 정 재판관은 과거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 같은 배경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 재판관이 일부 발언을 통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통령 측은 이러한 발언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한 심판 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의 활동 이력 역시 기피신청 이유로 언급됐다. 황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활동 중인데, 해당 단체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이수 변호사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헌재, 기피신청 기각…근거는 밝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14일 이를 기각했다. 이 결정은 정 재판관 본인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내려졌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헌재의 기각 결정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정 재판관에 대한 재고를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배경과 헌재의 침묵에 대해 대통령 측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첫 변론기일 열렸지만…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
2025년 1월 14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은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단 4분 만에 종료되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한 향후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절차와 관련한 다양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특히 헌재가 일괄적으로 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 주장하며, 피청구인 대리인 의견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 측은 “심판 대상과 관련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변론 절차가 정당하게 시작될 수 있다”며 또 다른 법적 이견도 제기했다.
사건의 향방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과 국민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둘러싸고 헌재가 내린 기각 결정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어떤 논리를 전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본 사건에서 변론기일 종료, 기피신청 기각, 이의신청 제출 등 연이은 절차적 논란이 발생하며, 헌재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번 심판의 최종적 결론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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